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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500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금은방 관리인 J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특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금은 방의 셔터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 그 위험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18 행의 ‘ 제 42조 단서’, 제 19, 20 행의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는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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