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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노6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면 마지막 행의 “2016. 8. 19.” 는 “2016. 8. 11.”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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