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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042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5. 20. 피고에게 이자 월 0.6%,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4,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이자를 2013. 3. 25.까지만 지급받았으므로 위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3.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5. 11. 2,000만 원을, 같은 달 20. 4,000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2,000만 원 차용금에 대하여는 그 당시 약속어음을 할인하면서 제공하였던 약속어음결제로 변제되었고, 4,000원 차용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횡령사실에 대한 합의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져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5. 20.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2013. 3. 25.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2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03년경부터 2012년말까지 C와 D(주)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금전문제와 관련하여 2013. 3.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 합의가 있었고, 그 시점부터 위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이 중단된 사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경 서면합의를 통해 원고의 위와 같은 금전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④ 피고는 2015. 2. 27. 위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구 서구 E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넘겨받고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주고 1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이나 그 직후에 위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는 소 제기 당시 4,000만 원의 대여금 외에 2,000만 원의 대여금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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