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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2 2014가단80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8.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 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 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4.까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합계 1,62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5. 24. 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대여금에 대한 2013. 5. 24.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35,572,602원{=원금 40,000,000×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의 이율 연 30%×1,082일(2010. 6. 8.부터 2013. 5. 24.까지)÷365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3. 5. 24. 원금을 변제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합의한 뒤,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날 원금 4,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합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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