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490,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7.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경 서울아산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받았고, 그 결과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에게는 당시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의 동맥류(크기 : 2.73 × 3.91 × 2.11mm), 좌측 안동맥 분지부위의 동맥류(크기 : 3.87 × 2.98 × 2.73mm)가 있었고, 그 외에 전맥락총동맥 분지부위 미세동맥류, 우측 안동맥 분지부위 미세동맥류가 동반되어 있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7. 20.경 및 2016. 7. 27.경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병원의 B 등과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6. 이 사건 시술을 위하여 동생과 함께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입원하였고, 2016. 9. 27. 14:00경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의 동맥류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후 좌측 안동맥 분지부위의 동맥류의 치료를 위해 좌측 내경동맥에 풍선을 거치시키고 코일을 삽입하던 도중 좌측 내경동맥 부분을 파열시켰고, 그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하였다.
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경동맥 파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헤파린 중화 및 뇌압조절, 혈압강하를 시행하고, 신경외과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파열부위를 코일로 막고 뇌압조절을 위한 응급 뇌실천자술 후 파열이 일어난 지점 이후에 혈액공급을 위하여 응급 혈관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아. 원고는 현재 지주막하 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