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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4가합853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병합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병합원고)에게 37,489,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D, B,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기왕력 원고 A는 고혈압, 고지혈증의 기왕력이 있고, 2010.경 협심증 진단 하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으며, 항고혈압제, 항고지혈제, 항응고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여 왔다.

다.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 A는 2013. 5. 25.경 후두부위에 두통이 발생하여 진통제로도 잘 조절이 되지 않자 2013. 5. 28.경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및 뇌혈관 전산화단층촬영(CTA) 검사 결과 다발성 동맥류 소견이 있어서 2013. 5. 29.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2) 원고 A는 2013. 5. 30.경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뇌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 및 좌측 전교통동맥 부위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과 두개내 동맥 등에 다발적 협착 소견이 확인되었고, 동맥류의 경우 파열 위험성이 높은 부위에 발생되어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판단되었다. 라.

코일색전술 시술 및 치료 경과 1) 원고 A는 치료적 시술을 받기 위해 2013. 6. 17.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6. 18. 10:55경 우측 후교통동맥의 동맥류 부위에 코일 색전술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좌측 전교통동맥 동맥류 부위에 시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코일색전술 시술‘이라 한다). 3 그런데, 시술이 끝날 무렵 원고 A의 동맥류 근처에서 작은 혈전이 관찰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전의 크기 증가 여부를 30분 내지 1시간 후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원고 A를 마취에서 깨웠는데, 당시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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