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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6.24 2019가단3236
소멸시효중단을위한소제기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6. 1. 선고 2009가단5349호 손해배상(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선행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30,02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 원고 D에게 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12. 27.부터 2010.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가단5349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1.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398,58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12. 27.부터 2010.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27.부터 2010.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이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0나12874호)은 2010. 12. 14.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A, B, D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금원 지급을 명하였고, 원고 C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1. 1. 5.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이 사건 선행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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