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9 2020가단522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17,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0. 2. 5.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년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25188)를 제기하여 2010. 3. 30. “피고는 원고에게 44,217,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0. 2. 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곧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될 상황이므로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