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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20가단2028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522,307원과 그 중 96,277,491원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10. 3.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2189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3.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62,177,726원과 그 중 98,932,910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10. 3. 1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B 주식회사는 2013. 10.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2. 3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리금 합계 259,522,307원과 그 중 원금 96,277,491원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10. 3. 1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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