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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8.10 2015가단17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117,465원, 원고 B에게 40,717,465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F, G은 1995.경 피고들 및 소외 H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95가합5053)를 제기하여, 1995. 10. 12. 위 법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117,465원, 원고 B에게 40,717,465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9. 22.부터 1995.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F, G 부분은 생략)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1995.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2005. 5. 4. 피고들을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5가단796)를 제기하여, 2005. 11. 24. 위 법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117,465원, 원고 B에게 40,717,465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2. 9. 22.부터 1995.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5. 5. 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재차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 9.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117,465원, 원고 B에게 40,717,465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2. 9. 22.부터 1995.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5. 5. 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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