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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합8385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B초등학교장(이하 위 초등학교를 ‘이 사건 학교’, 위 학교장을 ‘이 사건 학교장’이라 한다)과 2014. 11. 30. 계약기간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는 이 사건 학교 야구부 코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10. 계약기간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재계약된 이 사건 학교 야구부 코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이 사건 학교장은 코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학교장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20일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체벌,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9. 계약 후 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실적이 없을 때 제10조(재계약) ① 근로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②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가 제9조 제2항 근로계약서에는 ‘제1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학교장은 2016. 10. 6.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경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6. 9. 29. 18:30~20:00경 학생들이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5~10분간 두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 체벌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지방대회 참가시 학생들을 동행하여 지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다른 숙소에 투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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