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피고 산하 B고등학교장과 B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하며 야구부 선수훈련 및 지도관리, 학생 숙소 및 야구장 시설관리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B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하여 왔다.
나. B고등학교장은 2016. 9. 25. 위 야구부원 학부모로부터 ‘원고가 2016. 9. 22. 20:10경 B고등학교 야구부 훈련장인 C 야구장에서 야구부 학생인 D, E, F(이하 ’이 사건 학생들‘이라 한다)에게 기합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사안 신고를 받았고, 2016. 9. 27. 이를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였다.
다.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9. 29.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B고등학교장에게 하였고, B고등학교장은 2016. 9. 30. B고 야구후원회장에게 위 해고 통보를 하였으며, 위 각 해고 통보서에는 그 근거로 2016년 학교 운동자지도자(코치) 관리지침 제43조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상해죄 및 폭행죄로 2017. 12. 19. 벌금 500만 원의 판결(청주지방법원 2017고단471)을 선고받았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폭행 및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부러진 방망이가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만 무죄로 판시하였다.
검사와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벌금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