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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합984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서울특별시는 2011. 3.경 관내 국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학교보안관을 배치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매년 국공립초등학교에 위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다.

나. B초등학교는 서울특별시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이고, 원고는 2011. 3. 2.경 B초등학교장과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서울특별시는 2014. 1.경 B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국ㆍ공립초등학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학교보안관 사업 운영지침’ 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을 송부하였다. 인력 채용 채용기간: 2014. 1. 1. ~ 2014. 12. 31.(1년 단위로 계약) 채용권자: 국공립초등학교장 객관적인 채용 절차 강화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고용 불안 해소 - 재계약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2014. 12. 31.까지 계약 완료 - 직무평가 자료에서 재계약 배제 사유(근무태도 불량, 근무평가 70점 이하 평가 시에는 구체적 사유 기재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재계약 배제 시 재계약 배제 사유에 대해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 객관적인 채용 절차 확인점검: 서울특별시에 채용 관련 자료 제출 - 제출 자료 ② 재계약 배제자의 소명 기회 부여 자료: 재계약 배제자의 소명서

라. B초등학교장은 2014. 11. 28.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4. 12. 31.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4. 12. 4.과 2014. 12. 12.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문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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