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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4가합13158
해고무효확인의처분취소 및 후유장애보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9.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 산하 B센터(이하 ‘피고의 목재센터’라 한다)에서 목재가공과의 제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1. 1.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한다.

③ 원고가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직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시직 운용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에 한정하여 재계약한다.

제3조 (담당업무) ① 원고의 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부서) 목재가공과 (담당업무) 제재보조

나. 피고의 임시직운용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기간) ① 임시직에 대한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시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파트타이어 및 회원 조합 임시직에 대하여는 회장의 승인 없이 채용권자가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점이 70점 미만인 자는 제2항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8조 (근무성적평정) ① 임시직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을 다면평가로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재계약, 임금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연해직) 임시직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다음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되어 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피고는'동료들과의 불화, 근무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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