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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3구합30315
퇴직금등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66,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2.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산하 B초등학교에는 1983년경 학부모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C(이하 ‘이 사건 C’라 한다)가 구성된 이후 계속 운영되어 왔고, 원고는 1986년 12월경 이 사건 C 코치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다.

당시 B초등학교장은 이 사건 C의 코치 선발 및 고용계약, 보수 재원 마련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나. 2005년경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피고 산하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B초등학교장은 2005년경 원고와 사이에 최초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B초등학교장은 별다른 심사 없이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매년 3월 1일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6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제1조 (계약당사자) 서울B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을 사용자로 하고, C코치 원고(이하 ‘코치’라 함) 사이에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성실의무) 코치는 근로계약에 따라 학교장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근무시간) ① 코치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에 관한 조례. 이하 같다)을 준용하되, 학교장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전임코치 관리규정의 관례에 따른다.

③ 방학기간 중에는 학교장은 코치에게 C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케 한다.

④ 코치는 매 출근시마다 교무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반드시 날인 또는 사인을 필해야 한다.

⑤ 출근은 본교 5, 6학년 정규수업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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