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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7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세종 특별자치시 E, 상가 105호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가.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24. 경 세종 특별자치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중개 대상물인 세종 특별자치시 I A 블럭 12번 931 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해 매도인 주식회사 H, 매수인 J 간에 매매가 6억 3,200만 원에 매매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위 J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나.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F 공인 중개사사무소”, “A, President& ;C .E .O” 라는 내용이 인쇄된 명함을 위 J에게 교부하는 등 그 무렵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명함을 교부하여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중개 보조원으로 고용한 위 A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A가 위 1의

가. 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1. A 명함 [ 피고인 B]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A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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