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56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B에서 ‘C’ 당 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경부터 같은 해
3. 17. 22:40 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4대 및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50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버튼을 눌러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