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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1:30 경, 포 천시 선단 동 소재 대진 대학교 부근 앞 도로 상에서 부터 포 천시 송 선로 293 소래 포구 앞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 있으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14% 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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