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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7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22:00 경 포 천시 가 산로 26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단 동에 있는 선단 체육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2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21.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5개월 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아 만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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