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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27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1. 10:10 경 포 천시 B 앞에서부터 포 천시 중앙로 134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전력, 특히 짧은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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