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주식회사 E(이하 ‘B’이라 한다)에 C공사 중 토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32,773,000원, 기간 2014. 7. 17.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23. 공사기간을 2014. 7. 17.부터 2015. 4. 9.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B을 대신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약 2억 원을 지급하고, 2015년 3월 초순경 하도급업자들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2015. 3. 30. B에 211,903,878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화성시는 2015. 3. 16. B에 D인근 구거정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71,744,020원으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B은 2015. 4. 2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화성시에 도달하였다.
마. B은 2015. 4. 20.경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 38, 40,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의 현장소장으로서, B이 그 직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B의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위 공사에 관한 B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므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