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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7 2015노37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인 형이나 모친에게 흉기인 과도 등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상의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그동안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과도, 망치 등의 흉기를 휘둘러 가족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일삼아 왔는바,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 호소하지도 못한 채 이를 참아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은 능히 짐작이 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4년이고,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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