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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5노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나 망치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기본영역에 각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각 징역 2년 ~ 4년이고, ② 각 상해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에 각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각 징역 4월 ~ 1년 6월이며, ③ 협박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협박범죄’ 중 제1유형(일반협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월 ~ 1년이고, ④ 폭행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폭행범죄’중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월 ~ 10월이며, ⑤ 각 강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⑥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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