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 15:00경 고양시 덕양구 E 1603동 407호에 있는 피해자 B(7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20:00경 그 곳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통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13cm, 너비 5cm)를 비닐봉지에 담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갑자기 위 손망치로 피해자 머리를 4~5회 가격한 후 피해자가 손망치를 빼앗자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미상)를 들고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7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빼앗은 뒤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베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가락의 열상, 좌측 안구 주변의 타박상, 요추 1부위의 골절, 폐쇄성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