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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43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총 10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 3.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88( 계양 구청) 인근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H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50,000원 또는 10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H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총 10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5. 경 경기 부천시 I 부근 도로에서 J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000,000원에서 1,50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J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100여 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 L, M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B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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