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 3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8. 21.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9.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시 남구 J에 있는 ‘K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L로부터 그가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가 택시 손님이 두고 내린 물건으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4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L 등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휴대폰 100대가 위와 같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합계 약 1,54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가요 주점에서, O이 노상에서 습득하여 P에게 팔아 달라고 부탁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소유인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P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P 등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휴대폰 13대가 위와 같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합계 1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말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택시 정류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