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 구 권 선로 820 새 터 사거리를 곡선 사거리 방면에서 매탄 권선 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0.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0.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2.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3.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