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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정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16:25 경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952-1 부평역 남부 사거리 부근에서 부천시 경인 로 121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교통사고가 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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