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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51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화성시 C 외 2필지 임야 958㎡ 지상 입목을 무단 벌채함으로써 시가 합계 494,011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피해액 산출근거, 수사보고서

1. 임야도(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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