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6 내지 9행의 ‘도합 1,188㎡를 훼손하였고, 춘천시 F 임야 2,966㎡와 D 임야 1,334㎡ 등 도합 4,300㎡에 생립하는 잣나무 8본 그 입목재적 5.32㎥를 벌채하여 산림피해지 복구비용 25,947,000원과 입목의 산원싯가 223,440원 등 도합 26,170,44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를 ‘도합 1,188㎡를 훼손하였고, 그 위에 생립하는 잣나무 8본 그 입목재적 5.32㎡를 벌채하여 훼손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6 내지 9행의 ‘도합 1,188㎡를 훼손하였고, 춘천시 F 임야 2,966㎡와 D 임야 1,334㎡ 등 도합 4,300㎡에 생립하는 잣나무 8본 그 입목재적 5.32㎥를 벌채하여 산림피해지 복구비용 25,947,000원과 입목의 산원싯가 223,440원 등 도합 26,170,44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를 ‘도합 1,188㎡를 훼손하였고, 그 위에 생립하는 잣나무 8본 그 입목재적 5.32㎡를 벌채하여 훼손하였다.’로 바꾸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