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정51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부터 2013. 12. 21.까지 경남 남해군 B 외 2필지 임야에서 축사부지 조성 목적으로 면적 약 663㎡ 내 생육하던 소나무ㆍ활엽수 약 56본(입목재적: 9.47㎡)을 기계톱으로 무허가 벌채하여 입목 피해액 1,683,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고, 2014. 4. 15.경부터 2014. 4. 30.까지 경남 남해군 C 외 3필지 임야 내 중장비(포크레인: 1㎡)를 투입하여 진입로 면적 약 1.365㎡와 축사부지 조성면적 약 6,473㎡를 불법산지전용하면서 생육하던 소나무ㆍ참나무 약 57본(입목재적: 6.4㎡)을 제거하여 입목피해액 946,000원, 토지피해액 3,228,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