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정49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약 2일간에 걸쳐 경남 남해군 B 번지 외 2필지 임야내 과수(애플망고) 재배 하우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 없이 중장비(포크레인: 0.6㎡)를 투입하여 면적 약 2,001㎡를 불법산지전용하여 임야 내 생육하던 소나무ㆍ활엽수ㆍ편백나무 약 360본(33㎡)을 제거하여 입목피해액 3,740,000원과 토지피해액 776,388원, 산림피해지 복구비 4,97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