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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1.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 로터리를 남구청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효덕 교차로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7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빗장뼈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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