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상해의 점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변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2016. 12. 28. 자.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포장마차의 손님들과 안면이 있어 농담으로 “ 술을 사 달라” 고 말했던 것일 뿐, 피해자 I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2권 32 쪽),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로부터 먼저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 당한 후 F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여 밖으로 나가 피해자 B와 뒤엉켜 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권 72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B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