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하였고, 일부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은 E 주점 종업원이었고, A은 위 주점의 손님으로 가서 만났다.
피고인
B과 A은 위 주점에서 나온 뒤 따로 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났는데 이후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13. 03:55 경 순천시 F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치료 일수 3 주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설령 한쪽 당사자가 먼저 도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게 되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여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은 서로 싸움을 하면서 상호 간에 공격을 하였다고
평가될 뿐, 그 중의 한 쪽 행위만을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 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A이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이후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