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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560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이나 G으로부터 25,300,000원만 교부받았을 뿐, 나머지 27,100,000원은 교부받은 바 없다.

(나) H에 대한 사기 부분 주식투자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H의 주식투자를 돕기로 하여 H과 상의하여 거래종목과 수량을 함께 정하여 투자를 한 것이다.

나머지 금원 부분은 H이 피고인에게 자기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F에 대한 사기 부분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친구 G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우선 2010. 2. 23. F으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면금 2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고, 그 등본을 F에게 교부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F이나 G으로부터 직접 계좌이체를 받은 내역이 있는 금원에 대해서만 그 수령을 인정하고 나머지 계좌거래내역상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금원은 그 수령을 일체 부인하여 왔는데, 마지막에 검찰조사 대질신문과정에서 G이 피고인의 요구로 P에게 20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자 갑자기 그 부분의 수령도 인정하는 등 그 변소가 일관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위 2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교부된 이후에도 F으로부터 640만 원밖에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당연히 교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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