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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28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88] 1.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6. 19. 01:30경 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7.5cm, 칼날 길이 6cm)을 들고 피해자 E(21세)의 오른쪽 목 부위를 겨누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2,300,000원, 문화상품권 205,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5. 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7. 03: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창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밑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원권 4매, 일만원권 80매, 오천원권 40매, 일천원권 150매, 문화상품권 5천원권 30장, 일만원권 20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4갑 등 합계 1,71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2016. 5. 1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02:0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창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 463,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의 연금복권 70매, 시가 45,000원상당의 담배 10갑 등 합계 57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0. 02:20경 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사무실과 가게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339] 피고인은 2016. 5. 28. 19:01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가 약 6~8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가 들어있는 가방을 식당 내 벽장 안에 넣고 일을 하는 사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벽장을 열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343] 피고인은 2016. 5. 24. 00:15경 의정부시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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