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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30 2014나56241
종중원지위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AC 시조의 14세손 ‘AD’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들은 AD의 후손으로서 피고의 종중원이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AD의 후손 중 양주시 AS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사 종중(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 내지 구성원이다.

그럼에도 BF 등이 피고의 집행부를 장악한 이후 원고들을 종중 총회 등 피고의 각종 행사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의 종중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AC 시조의 17세손 ‘AE’(호: AF)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고유 의미의 종중)인바, 원고들은 AE의 후손이 아니므로 피고의 종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6의 기재, 제1심 증인 AG의 증언, 이 법원 증인 AV의 일부 증언 및 제1심의 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C 시조의 14세손 AD(1683년생, 원고들이 공동선조라고 주장하는 선대)의 슬하에 15세손 AJ, AK이 있었는데, 피고 종중에서는 AJ의 장남인 16세손 ‘AH’의 자손들을 큰댁 계열(AH가)로, AK의 아들인 16세손 ‘AI’(AJ의 차남으로 태어나 AK의 양자로 출계하였음)의 자손들을 작은댁 계열(AI가)로 구분하여 불렀다.

큰댁 계열의 후손으로 17세손 ‘BC’, 19세손 ‘AL’이 있었고, 작은댁 계열의 후손으로 17세손 ‘BE’(1778년생, 피고가 공동선조라고 주장하는 선대), ‘BD’, 20세손 ‘AM’, ‘AN’, ‘AO’ 등이 있었다

(별지 각 세계도 및 원고들의 2015. 5. 19.자 준비서면 중 피고 종중 가계도 참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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