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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7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했었고, 아파트, 상가, 임야 100만평 등 재산이 많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D 병원의 의사이다. E이라는 사람에게 2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이자도 후하게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E으로부터 단기간에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억 1,3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했었고, 아파트, 상가, 임야 100만평 등 재산이 많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D 병원의 의사이다. H이라는 사람이 유엔(UN) 쪽에서 투자받을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자금을 받아서 일주일 이내로 갚아주겠다. 그 밖에도 E이라는 사람에게 2억원을 받을 것이 있어 돈을 빌려줄 경우 그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유엔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을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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