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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서울시 서초구 B 소재 C에서, 온라인 D 카페 ‘E’의 ‘투자자 동업자 구함’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당신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영국은행 노스웨스트뱅크에 미화 168,000달러가 있는데 그 자금을 가져와 투자하겠다. 그 자금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트랜스퍼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15일 후에 돌려주겠다. 영국에 있는 자금이 풀리면 추후 최대 3억 원 상당의 자금을 당신의 온라인쇼핑몰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며, 2018. 8.경 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해외 제약사의 한국지역 책임자로 채용되었고 피고인 명의로 위 노스웨스트뱅크 계좌를 개설하여 1년 급여 등 명목으로 168,000달러를 보내주었으니 위 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해외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여 계좌 개설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는 상태로 위 해외 제약사나 해외 은행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위 해외 은행에 실제 금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제 수수료를 송금하더라도 위 금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실제 피고인에게 해외 자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금원을 차용한 후 위 해외 계좌 수수료 및 피고인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1번 출구 앞에서 현금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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