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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4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에게 “충북 증평군에 있는 동북산업 주식회사를 52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5. 18.까지 이자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머지 인수자금 51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동북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1억 원은 인수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2.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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