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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7 2015고단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3:00경 보령시 대천동 618-9에 있는 보령시공공도서관 인근 하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피해자가 D을 통해 피고인의 사업체에 투자한 2,500만 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있던 길이 약 30cm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나는 심장수술을 한 사람이어서 사람을 죽여도 징역을 가지 않는다. 너가 장애인인 나를 칼로 찌르면 구속될테니 찔러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칼을 치우고 차 열쇠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위 칼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찬 다음 칼집에서 위 칼을 꺼내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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