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20:40경 전남 영암군 C, 106동 1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2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나 죽여라, 찔러봐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5cm, 칼날길이 21.5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자상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