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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6 2014고단1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영인면 월선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주면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어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위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차량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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