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E 앞길을, 원종1동 쪽에서 고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교차하는 주택가 이면 도로이고, 당시는 밤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길에 진입하기 전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7. 4. 23:44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첨부)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