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7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0: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시장 E마트 앞에서,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시선이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약 10분 이상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