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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141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16』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0. 20: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법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971』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8. 12:13경 제주시 E건물, 1층에 피해자 F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출입문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아두었던 집 열쇠로 위 출입문을 열고 방(법당)안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경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안까지 들어가 그 곳 불상 위에 놓여 있던 오만원 권 1매, 일만원 권 31매 도합 3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5』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H’ 치과에서 오래 전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직을 당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13. 14:05경 위 치과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J 원장을 바꿔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쌍년, 진짜, 너도 모가지, 죽여 버릴 거야, J도 죽여 버릴 거야, 재수 없는 놈들, 싸이코 놈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은 2019. 1. 22. 16:52경 같은 장소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여, 32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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