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09:00 경 서울시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54 세) 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스포츠 토토 1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적 중 하면 바로 배당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규정상 다음 날 배당금을 지급하니 그렇게는 팔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도망하려 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위 장소 앞길에서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