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7고단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9:00 경 평택시 C 건물 공사현장 3 층에서 반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 E(24 세) 이 말리면서 피고 인의 뒤에서 어깨를 감 싸 안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