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5 2017고단25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2:45 경 군포시 산 본 로 390 대림 타운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 피해자 B(35 세) 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들것에 싣고 안전벨트를 피고인에게 채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구급 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1년에 강제 추행죄로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